윤영의원 부인, 지난 6일 구속 기소
윤영의원 부인, 지난 6일 구속 기소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0.08.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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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원 제1형사합의부 배당, 돈 공천 의혹 수사 급물살 탈 듯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한나라당 돈 공천 의혹과 관련, 윤영 국회의원의 부인 김모씨(47)를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9일 김씨에 대한 재판을 제1형사합의부에 배당해 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도록 했다.

김씨는 지방선거에 나선 모 후보에게 공천대가로 2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었고 다른 2명의 후보에게도 억대의 돈을 요구해 수천만원씩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검찰은 정확한 기소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돈을 건넨 출마 후보자의  부인 2명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어서 한나라당 돈 공천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민호 시장 관련, 영 에프씨 100만원 후원 , 일운면 선심성 관광 후원 등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그간  검칠이 수사를 해 왔고 조만간 권민호 시장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도 예상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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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ans 2010-08-11 17:51:24
이젠 이런 돈문제,,,,지긋지긋하니 두번 다시 이런 일 없게 일벌백계하입시더!!!
부끄럽다, 거제시민이라는 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