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하드ㆍ회계장부·업무일지 등 관련자료 압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사인 ㅇ사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잡고, 10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ㅇ사가 대우조선해양과 납품·시설공사 수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수백억원 대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ㅇ사를 압수수색, 이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업무일지, 자금 담당부서의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지난 2일자로 중간 간부급 인사를 단행한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진용을 개편한 후 처음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회사측이 2004∼2008년 대우조선해양에서 지급받은 선수금 500여 억원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계좌추적을 하는 등 자금 흐름과 사용처 등을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자금 담당 임직원을 상대로 비자금의 존재와 규모·조성방법·사용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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