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토 음주운전 경계령
월·금·토 음주운전 경계령
  • 배창일 기자
  • 승인 2006.12.21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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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집계 단속건수 지난해 대비 70% 증가

송년회와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조선업체의 회의가 집중된 월요일과 휴일을 앞 둔 금·토요일 가장 많은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작된 12월1일부터 17일까지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모두 1백41건으로 하루 평균 8.2명이 적발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할 때 약 70%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단속 결과 요일별로는 전체단속 건수의 20.6%인 29건이 토요일에 몰렸고 금요일이 28건(19.9%), 월요일 21건(14.9%), 일요일 20건(14%) 순으로 나타났다.

목요일은 19건(13.5%), 수요일은 15건(10.6%)이 적발됐고 화요일이 9건(6.4%)으로 단속된 빈도가 가장 낮았다.

경찰의 음주운전 특별단속 첫날인 12월 1일이 금요일이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가장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된 요일은 월요일인 셈이다.

적발된 1백41명 중 모두 66명이 면허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를 당했고, 74명은 면허정지(혈중 알코올 농도0.05∼0.09%), 1명이 측정을 거부했다.

또 음주운전 단속수치 미달로 훈방 처리되는 운전자도 하루평균 2-3명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3명이 단속된 대낮 음주운전자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당들의 해장술 애호를 반영했다.

박경재 거제경찰서 교통지도계장은 “조선업체의 회의가 집중된 월요일과 망년회 등 모임이 많은 금·토요일에 가장 많은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면서“대리운전을 기다리다 5분을 못 참아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소주 1잔이 2백50만원∼3백만원, 음주운전을 하다 인사사고를 내게 되면 소주 1잔이 5백∼6백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술을 마신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31일까지 계속되는 음주운전특별단속 기간 중 6명의 경찰관으로 편성된 음주운전 단속반이 하루 평균 7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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