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일괄심의로 177건 처리…처리기간 30% 단축

거제시가 ‘One-Stop 복합민원 시스템’으로 처리한 복합민원에 대해 상반기 업무실태를 분석한 결과 민원 처리기간이 30%로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건축 복합민원에 대해 상반기에 ‘One-Stop’ 일괄심의로 처리한 민원은 177건으로, 관련되는 복합인허가(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 362건을 심의해 민원인에게 심의 다음날 문자메시지(SMS)로 허가가능 여부, 처리 예정일, 보완사항 등을 즉시 통보해 주었다.
시는 이를 통해 민원 종결 처리기간을 제도 시행 이전 11%에서 30%로 단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 1월 25일 허가과가 폐지됨에 따라 민원인이 인·허가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 2월 22일부터 건축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 접수 3일 이내에 실무종합심의를 일괄 개최하기로 하고, 해당민원 전 담당주사들이 심의위원(18명 구성)으로 하는 ‘One-Stop’ 시스템으로 복합민원을 처리해 오고 있다.
김경률 민원봉사과장은 “‘One-Stop’ 시스템 처리는 거제시가 창의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민원처리 단축효과를 가져왔으며, 민원업무담당자는 법정 처리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지연처리하는 등 구시대적 사고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시민 섬김의 자세로 친절·공정·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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