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 무신고 영업행위, 부당요금 징수 등 단속
거제시는 오는 20일까지 지역 유원지 주변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학동·해금강·구조라·와현·명사 등지에 위치한 182개 업소(음식점 112개소ㆍ숙박업소 7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단속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호객행위 및 부당요금(바가지 요금)징수 행위, 종업원 개인위생 준수여부, 조리장·냉장고 등 조리시설 위생상태, 숙박요금표 옥외게시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피서철 성수기를 이용해 지역 해수욕장 등지에 소규모 이동식 무신고 업소가 난립하고 있고 불친절 등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경찰과의 합동 단속으로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소비자 감시원을 이용한 현장방문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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