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포방비대 왜곡과 진실②]일제 송진포 부두공사 인부 파견
[송진포방비대 왜곡과 진실②]일제 송진포 부두공사 인부 파견
  • 거제신문
  • 승인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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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생 부산경남사학회 연구원

일본 내각은 야마모토(山本權兵衛) 해군대신과 고무라(小村壽太郞) 외무대신에게 지시해 남해안 지역 중 진해만 부근 해면 및 해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제국 정부에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일본의 요청을 승인했다는 문서를 찾을 수 없다. 일본은 무단으로 송진포를 점령해 군사시설을 계획대로 밀고 나갔다.

2월7일 하야시 전권공사는 고무라 외무대신에게 거제도의 수륙(水陸)방비시설물(부두 건설)을 건설하는데 2월 20일 공사 인부를 거제도로 파견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한국정부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부두공사를 강행하자 송진포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2월22일 미우라 주한 마산포 영사가 고무라 외무대신에게 보낸 전문(電文)을 보면, "거제도에 '일본 마산 영사관 관할 송진포 경찰관주재소'를 설치하고자 순사 2명을 파견하려고 하니 승낙해 줄 것을 요청함. 추신, 거제도에서 방비대 공사를 위해 거제도민의 토지 및 전답을 수용한 것에 대해 배상을 하는 일을 방비대 사령관은 관계요로에 전송 품신을 한 바이 있음.

거제도의 점령에 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라고 불법 점령을 시인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일본정부에게 배상해 줄 것을 애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 내각은 1904년 2월 23일 한국정부를 압박과 협박으로 '한일의정서'를 강제 체결하게 했다.

이 강제협약에 나선 인물이 권중현·이지용이었다. 일본은 2월 27일 '한일의정서' 제4조 "일본정부는 군략(軍略)상 필요한 지점을 기회를 봐서 취한다"라는 구실로 한국정부에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선언했다.

이 의도는 일본군이 송진포 지역을 무단 점령하고 한국정부 관료 중 친일파를 이용해 의정서를 맺어 토지 보상 등을 피해하고자 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애초부터 한국정부에 토지 보상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무단 점령하겠다는 흉계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군의 점령을 거제군수, 정부에 알리다

1904년 2월 27일 고무라 외무대신은 미우라 마산영사에게 "한국정부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니 그대로 진행하라"고 거짓 통보했다. 고무라는 거제도에 해군가근거지, 송진포·팔구포의 옥도·어청도 등지에 전신취급소 건설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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