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기름유출사고 피해보상은?
거제 기름유출사고 피해보상은?
  • 변광용 기자
  • 승인 2010.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 해안을 뒤덮은 기름유출사고가 발생, 5일째인 현재까지 기름띠 제거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이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이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고 유조선인 군장에이스호는 한국해운조합에 80만달러(90억원 정도)한도보험에 가입돼 있다. 피해보상이 한도를 넘을 경우 국제유류기금(P&I)에서 보상과 배상을 책임진다.

남부ㆍ일운면 일대 피해지역에 속한 어업권은 총 76건, 740여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마을어업이 17건, 502ha로 가장 많고 양식어업이 30건(어류 6건, 멍게12건, 전복 7건, 가리비 1건, 진주 2건,  미역 2건), 77.1ha 규모다.

이밖에 정치망 13건, 143.8ha가 피해지역에 속해 있고 건망 3건, 각망 10건, 장망 3건 등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어촌계장, 수협 등과 함께 어업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어민들의 피해보상 대책을 적극 강구해 간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대책위가 구성되면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피해보상 및 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어업권에 대한 보상은 이런 절차를 통해 그 대책마련이 가능해 보이나 피해지역내 해수욕장 상인들의 영업피해에 대해서는 그 보상 및 배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995년 전남 여수 인근에서의 씨 프린스 기름 유출 사고로 여름 피서철 특수를 망친 상인들이 제대로 보상 및 배상을 받지 못한 예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상인들은 피해를 입증할 자료부족으로 감정사가 청구한 금액의 20% 밖에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양식장 어민이나 기타 피해자는 기름이 묻은 굴이나 바지락 등 피해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챙겨 두어야 한다”고 한국해양연구원 한 관계자가 귀뜸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