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일부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립공원 구역해제 조정과 관련, 거제지역 공원지구 총170.37㎢(해상부 128.1㎢, 육상부 42㎢) 중 8.15㎢가 해제되고 162.22㎢가 존치된다. 전체 33개 지구 중 28개 지구가 해제되는 것.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협의회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통영소재 동부사무소에서 조정대상지 선정에 대한 검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역조정안을 사실상 추인했다.
공단 측은 이 같은 선정안을 오는 9월께 주민공청회를 통해 보완한 뒤, 10월께 환경부에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올 말 중앙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변경안을 결정고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원구역 해제와 동시 지정이전 용도인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환원된다는 점을 들어, 토지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정해제 이전에 국토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 국토법상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면적 만큼의 녹지비율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녹지확보가 원천 불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
다음은 이날 공단측이 제시한 대략적인 공원구역 조정협의안 내용이다.
구역변경 기본방향
공단지정 40년만에 처음 시도되는 공원구역 조정작업은 '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합리적인 공원구역 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연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구역내 거주 주민의 불편해소가 직접적인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기본방향은 국공유지를 공원지구에 우선 편입하되, 사유지는 최대한 우선해제 하는데 촛점을 맞췄다.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해 임야는 제외했으며, 공원경계선의 합리적 평가조정과 해당구역 지자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했다는 게 공단측의 설명이다.
편입 및 해제 검토 기준
이번 구역조정에는 해제와 함께 일부지역의 편입도 포함된다. 편입지 검토기준은 보전가치가 높은 능선 반대편, 공립공원과 연결된 지형,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계곡부, 공원경계선 인근의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등이다.
해제검토 기준은 공원경계부의 소규모 마을이나 자연·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도로 하천 호수 등으로 단절된 파편화 지역 등이 포함된다. 공원내부에는 도로에 접한 20호 이상 자연·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와 해안선에 접한 20호이상 자연·밀집마을지구, 집단지설지구 등이 해제 대상이다. 또 이들 지역과 연접한 보전가치가 낮은 소규모 마을이나 자연 밀집마을지구와 집단시설지구, 농경지 등도 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간척이나 매립 등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및 대규모 항포구지역도 해제된다. 공원경계부에 위치한 건물 및 시설, 공원지정 이전부터 국공유지 및 임야에 건축된 적법 건축물, 공원밖의 마을과 연접한 농경지 등도 해제 대상에 추가시켰다.
조정면적 얼마나?
한려해상국립공원 총 면적은 418.55㎢. 전체면적 기준 거제도 육상부 면적보다 조금 넓다. 이가운데 이번에 20.55㎢가 해제된다. 해당지역 4,511가구 1만463명의 주민 주거지가 공원구역에서 제척된다.
거제지역은 총면적 170.37㎢중 자연환경 및 보존지구 4.47㎢, 밀집마을지구 14개소 2.63㎢, 자연마을지구 14개소 0.59㎢, 집단시설지구 5개소 0.46㎢ 등 총8.15㎢가 이번에 해제된다. 제척구역 가구 수는 총 1,678가구이며 주민수는 3,785명이다.
육상부 일부구역 제척에 반해 무인도서가 포함된 해상부가 새롭게 공원구역에 편입된다. 전체 편입면적은 472.75㎢로 기존 전체 공원면적을 능가한다. 편입대상지는 통영시 소속 홍도 등 8개 무인도서와 거제시 소속 북여도 등 2개 무인도서가 포함된다.
해제지역 관리 및 변화
이번에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척되는 지역은 토지이용용도, 면적, 위치 등에 따라 국토계획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지역 또는 비도시지역으로 분류된다.
또 현행 일부 자연마을지구의 해제구역이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고 국토해양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쳐 도시지역으로 변경돼 자연녹지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다.
단, 자연·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환경관리계획(3만㎡이상)을 먼저 수립한 뒤 국립공원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토록 했다. 거제지역 내 육상부 주요해제지역도 여기에 해당돼 시에서 환경관리계획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
해제시 변화와 관련, 자연마을지구는 국립공원 구역 제척과 동시 지정이전 용도, 즉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환원된다. 국립공원구역내에서는 공원법 적용을 받아 용적율 100%에 건페율 60% 적용받았으나, 공원구역 해제와 함께 국토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토법 적용에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지게 되며, 형질조건에 따라 80%~200%의 용적율과 20%~60%까지의 건폐율을 적용받는다. 어떤 의미에선 공원구역 존치 때 보다 되레 더 불리한 조건이다.
밀집마을과 집단시설지구의 경우도 유형은 비슷하다. 이들 지역의 공원구역 내에서의 용적율은150~200%, 건폐율은 80%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토법 적용을 받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용적율과 건폐율에서 훨씬 더 불리한 조건에 처해진다.(위 도표참조)
국립공원 용도지구의 개편 및 조정
이번 공원구역 조정을 계기로 공원구역 내 용도지구도 종전 5개(자연보존, 자연환경, 자연마을,밀집마을,집단시설) 지구에서 3개(자연보존, 자연환경, 마을) 지구로 조정 관리된다.
해상 해안공원 용도지구도 크게 개선돼 해상경관지구내 경관 조망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자연관찰로 및 탐방로도 설치된다. 어촌마을 지구 등의 수산업에 필요한 부대시설과 수상레저 접안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정주마을지구내에서의 일정규모(330㎡이하) 내에서의 숙박시설과 농가주책 설치는 물론 공원시설 용도로서의 해안리조트 설치도 가능할 전망이다.
또 행위규제 합리화를 위해 자연환경지구 내 주택규모를 현행 100㎡에서 공원지정 이전 규모인 200㎡까지 확대하고, 섬지역 자연환경지구 농수산물 보관시설 허용규모도 종전 600㎡에서 1,200㎡까지 확대한다.
절차간소화를 위해 지역주민 생계 편의시설은 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개인묘지 및 연면적 200㎡이내 건축물 신증축 등도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