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농협, 조합원 정기분 주민세 대납 서비스 실시
남부농협, 조합원 정기분 주민세 대납 서비스 실시
  • 거제신문
  • 승인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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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남부농협(조합장 권한대행 권정용)은 지난 21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8월 1일 기준 조합원 487명에게 부과된 201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할) 294만7,000원을 대납키로 결의했다.

남부농협은 매년 사업 계획에 반영, 12년간 지속 추진해오던 수익환원사업인 주민세 대납이 올해는 동남부농협 합병 등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사회에서 주민세 납부를 결의함으로 조합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남부면장(김종천)은 농협을 방문, 주민세 납부고지서 487매를 전달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합원들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는 환원사업을 계속 추진, 지방세 징수율 제고는 물론 체납세 제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항상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농협으로 거듭남에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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