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트레일러 활보, 이대로 둘 건가?
불법 트레일러 활보, 이대로 둘 건가?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0.08.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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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살인무기로 둔갑…각종 불법구조물 변경에도 단속 미적, 대형사고 유발

▲차량 구조 변경 등 안전기준을 무시한 대형 트레일러가 도로 위 살인무기로 둔갑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4일 옥포1동 센텀병원 앞에서 일어난 대형 트레일러와 소형 트럭간의 추돌사고현장.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다.

불법으로 차량 구조를 변경하는 등 안전기준을 무시한 채 대형 적재물을 싣고 달리는 트레일러가 도로 위 살인무기로 둔갑,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거제지역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트레일러들은 하루 1,000여대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 트레일러 대부분이 제한규정보다 큰 적재물을 운반하고 있는데다 불법으로 차량 구조물을 변경한 채 운행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초과 적재물과 불법 구조물에 부딪쳐 일반 차량운전자가 숨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1시 33분께 옥포1동 센텀병원 앞 국도 14호선에서 서모씨(49)가 운전하던 라보차량이 앞서가던 트레일러의 불법 구조물(철판고정용 새시)에 부딪쳐 서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숨진 서씨가 앞서 있던 트레일러의 철판 고정용 새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운행하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트레일러에 설치된 철판 고정용 새시가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구조물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08년 3월에는 사등면 두동리 지방도 1018호선 도로에서 노모씨(43)가 운전하던 봉고 트럭이 맞은편에서 오던 트레일러의 적재물과 충돌해 노씨가 사망했다. 이 사고는 도로 폭이 3.4m인 편도 1차선에서 제한규정보다 큰 철 구조물을 적재한 트레일러가 오르막 커브길을 운행하다 마주오던 트럭이 트레일러 양쪽으로 2.16m씩 튀어나온 철 구조물에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또 2007년 7월에는 둔덕면 학산리 학산쉼터 앞 편도 1차선에서 조선기자재용 철판을 싣고 가던 트레일러가 커브를 돌다 뒤집히면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갓길에 있던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했다.

2006년에도 트레일러에 실린 철 구조물과 버스가 부딪혀 7명의 사상자가 나는 등 해마다 대형 적재물과 불법차량 구조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8조는 분할이 불가능해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 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적재상태의 사진 등을 첨부해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신청서를 작성, 출발지 경찰서장에게 허가증을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대형차량들이 허가증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세한 개인 운전자의 경우 인·허가에 따른 시간·비용적 문제를 이유로 허가증 교부를 꺼리고 있는데다 단속되더라도 10만원 미만의 범칙금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거제시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역시 1년을 기준으로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어 대형차량들의 불법 운행을 부추기는데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적재초과에 따른 거제시 허가 기준은 국도14호선(옥포동↔마전동)의 경우 길이 24m, 너비 3.5m, 높이 4.5m, 총중량 40t이며, 도시계획도로(옛 신현읍·옥포동·능포동·장승포동·마전동)는 길이 21m, 너비 3.4m, 높이 4.5m, 총중량 40톤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 지방도의 경우 길이 21m, 너비 3.5m, 높이 4.5m, 총중량 40톤이며, 국도14호선 통영↔거제구간은 높이를 4.2m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기자재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 이 같은 운행허가 기준은 단순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철판고정용 새시 설치 등 트레일러들의 불법 차량구조물 변경도 일반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차량의 구조변경을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철판고정용 새시 등을 설치한 채 지역 도로를 운행하는 트레일러 대부분이 불법으로 차량 구조물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사고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거제시와 경찰은 단속 인원부족과 위험성 등을 내세우며 제대로 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 

시민 박모씨(47·장평동)는 "새벽시간대 지역 도로를 달리다 보면 대형 철 구조물과 철판 등을 적재한 트레일러의 무법질주로 사고가 날 뻔한 일이 한 두번이 아니다"면서 "특히 트레일러 적재함 밖으로 무분별하게 설치한 고정구조물들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규격이나 안전 요건에 대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하루 10건 가량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지만 안전을 위해 경찰차량 에스코트를 요구한 업체나 개인은 없다"면서 "인원 부족으로 단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0월께 트레일러 구조변경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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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30 15:56:43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 트레일러와 과적차량에 대해 강력한 통제가 있어야만이
시민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것입니다.지속적인 단속은 필수적이며 전국에서 조선사에
납품하기 위해 거제를 방문하는 업체에도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하여 시민이 불안에
떨지않도록 관계기간의 협조있어야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