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곶이 등 제외…와현마을서 남부면 일대까지 부분적
거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인 와현에서 남부면까지에 걸쳐 일부 지역이 공원 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거제지역 공원지구 총170.37㎢(해상부 128.1㎢, 육상부 42㎢) 중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면적은 8.15㎢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협의회는 지난 18일 통영소재 동부사무소에서 조정대상지 선정에 대한 검토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역조정안을 사실상 추인했다.
공단 측은 이 같은 선정안을 오는 9월께 주민공청회를 통해 보완한 뒤, 10월께 환경부에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올 말 중앙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변경안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거제지역 공원 면적 170.37㎢중 와현마을에서 남부면 사이의 자연환경 및 보존지구 4.47㎢, 밀집마을지구 14개소 2.63㎢, 자연마을지구 14개소 0.59㎢, 집단시설지구 5개소 0.46㎢ 등 총8.15㎢가 이번에 해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원구역은 해제와 동시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환원된다는 점을 들어, 토지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정해제 이전에 국토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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