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부농협 통합 '마지막 수순'
동·남부농협 통합 '마지막 수순'
  • 박근철 기자
  • 승인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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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무 배상 관련 남부조합원 손실시 보전 책임 이행각서 날인

거제 동부ㆍ남부농협의 통합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전 동부농협 전무 윤모씨에 대한 배상 관련 이행각서에 원희철 통합조합장 등이 날인함으로써 두 농협간의 통합이 마지막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 이행각서에는 통합조합의 원희철 당선자와  동부농협 이사, 감사 등이 날인했다. 남부농협 비대위쪽에서 요구했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처럼  이행각서가 작성됨으로써 일단 통합작업은 다시 가속도가 붙게 됐다.

원희철 통합조합장 당선자는 "윤모씨 배상으로 남부쪽 조합원들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 통합조합이 보전책임을 지겠다는  이행각서다"고 말했다.

윤모씨 사건은 동부 농협 윤준수 조합장이 윤씨를 전무로 발령하자 이사회에서 이를 거부했고 따라서 윤씨는  장기간 급여도 받지 못하며 공중에 붕 떠버린 희한한 상황이 발생된 것이다. 윤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1심은 "동부농협은 윤씨에게 그간 지급하지 않은 급여 등 2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그 금액이 6억7,000여만원으로 늘어났다.

통합을 앞두고 남부 농협측이 이 문제의 해결을 제기하면서 윤씨 사건은 다시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남부농협측 비상대책위 박윤석 회장은 "우리가 통합을 승인했을 당시에는 금액이 2억,3000여만원이었으나 현재는 6억, 7,000여만원으로 늘어났고 대법 결정까지 기다리면 더 큰 금액의  돈을 통합농협이 물어내야 한다.

중요한 부분이고 또 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에 우리가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이 문제에 대응해 왔다. 이행각서를 요구하면서 원장덕 현 동부조합장의 서명 날인을 요구했지만 원 조합장은 거부했고 원희철 통합 조합장 당선자와 이사, 감사들이 서명 날인했다. 이행각서 내용을 공증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합 과정에서 남부지역 조합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통합과정이 제대로 진행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도 했는데 결국 지키지 못하고 비대위 위원장을 그만뒀다. 남부 주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고도 덧붙였다. 남부농협 측  25명의 설립위원들은 31일 총회 일시를 정하기 위한 회의를 가지자는 결의를 한 바 있다.

한편 원장덕 현 동부농협조합장은 이행각서 날인 거부와 관련 "나는 윤씨 사건의 내용도 모르고 관계도 없다. 통합이 되면 조합장도 그만두게 된다. 내가 날인할 성격의 사안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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