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학교 급식비리로 인해 60명의 학교 관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초·중·고 학교장과 행정실장, 축협 급식사업소장 등이 포함된 이들의 비리는 경찰이 압수한 USB 확인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달 25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초·중·고교 학교장 등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축협 급식사업소장 임씨(55)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임씨로부터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모 고교 행정실장 서씨(53)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학교장 6명과 행정실장 9명, 축협 관계자 6명 등 21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뇌물금액이 경미하고 200만원 미만인 학교 관계자 37명을 포함한 59명에 대해서는 경남교육청에 기관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중 뇌물 수수 혐의가 가장 크게 드러난 A교장은 임씨로부터 현금과 골프연습장 3개월치 회원권, 골프용품, 골프 라운딩 비용 등 37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씨는 학교 행정실장들과 일명 '훌라계'를 만들고 매월 식당에서 접대 도박을 하면서 학교 교장이나 행정실장을 소개 받아 이들에게 해외여행 시 여행경비를 지원했다.
임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접대, 골프접대 등을 제공받은 창원지역 학교장은 18명, 행정실장은 34명, 영양사는 1명 등 총 53명이다.
임씨는 학교와 납품계약을 하며 관계자와 공모 후 축협에서 직접 냉동차량으로 육류를 공급하는 것처럼 속이면서 농협중앙회의 승인도 없이 축협 로고를 버젓이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축협 명의로 납품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축협 관계자 3명에게 뇌물을 건넸다.
경찰은 경남 다른 지역 다른 업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에도 급식비리 교원 256명을 사법처리한 경남경찰청은 뇌물받은 교원 명단을 교육청에 전달해 급식비리는 교육계 인사 태풍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