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
  • 거제신문
  • 승인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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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신문을 보면 간혹 기사 내용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신문사와 보도의 대상이 된 개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실제 분쟁으로까지는 가지 않지만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며 반박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헌법상 기본권과 형법 제310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는 모두 우리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본질적으로 더 우월하거나 더 보장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하게 보장을 받다보니 기본권 간에 서로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일관되게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이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설시한다.

실제 사건에서 위 판례의 내용이 적용되는 모습은 형법 제310조의 해석의 문제로 직결되는데, 형법 제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의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정된 표현이 있더라고 무방하다.

그러나 주로 문제 되는 것은 보도하는 자는 진실한 사실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허위사실로 밝혀진 경우인데, 우리 판례는 행위자가 보도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정확성과 신빙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한다.

끝으로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잘 나타내고 있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 중 일부를 소개한다.

사회의 목탁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신장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등의 공적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임을 생각할 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거칠고 여과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의 옥석을 가려 독자로 하여금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게 하고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는 다른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라 할 것이니,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어떠한 정보에 접한 언론이 그 주요 내용의 정확성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방법을 다하여 그 의문점을 해소함으로써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손쉬운 몇 가지 미진한 조사에 의해 이를 진실이라고 속단한 채 보도하였다면 그 후 그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옥치돈 본지 칼럼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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