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분양전환으로 임차인 불이익 최소화”
“공정한 분양전환으로 임차인 불이익 최소화”
  • 거제신문
  • 승인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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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영 의원(한나라당·거제)은 지난달 31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건설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비와 택지비 가격 산정 현실화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는 임대 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해 분양전환가격을 선정하고, 10년이 임대 의무기간인 임대주택은 감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설원가의 경우, 임대사업자들이 분양전환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높게 신고하고, 세무서 등에는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축소해 신고할 가능성이 매우 커 분양전환을 받는 임차인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건설원가, 감정평가금액, 건축비와 택지비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되, 건축비와 택지비는 임대사업자 등이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납세자료 등에 의해 산출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을 가격산정기준으로 삼아 분양가격을 현실화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기준이 되는 택지비와 건축비가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지는 것을 막아 공정한 분양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폐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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