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제수용품 등 오는 21일까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통영ㆍ거제출장소(소장 안금상)는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인터넷 쇼핑몰 등이며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 선물용품(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음식점(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이다.
2단계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오는 8일까지 단속정보 수집과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게 된다.
2단계는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ㆍ대형마트, 백화점, 도ㆍ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 이 기간 동안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ㆍ축산물 판매현장에서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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