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임시회, 몸싸움·고성 등 파행…일부 위원 퇴장 후 총회일 결정

거제 동남부농협 합병설립위원회(설립위원회)가 총회일을 결정하기는 했으나 남부농협 조합원들의 합병반대가 공식화하는 등 두 농협의 합병이 마지막 고비를 겪고 있다.
설립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전 동부동협 2층 회의실에서 임시회를 갖고 오는 10일 총회를 열어 합병설립을 최종 승인한다는 결정을 도출했다. 그러나 이날 임시회는 설립위원들간에 고성, 몸싸움이 오가는 등 파행으로 진행됐다.
전 동부농협 전무 윤모씨에 대한 배상 관련 이행각서의 날인이 합법적인 절차였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회의가 험악한 분위기로 휩쓸렸다.
남부농협측 박윤석씨는 "이행각서가 공증을 받았는지 확실히 공개하고 본 회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심광 위원장은 "이행각서 공증 문제는 본 회의의 주요 안건이 아니므로 지금 회의에서 말할 사항이 아니다"고 받았다.
이에 따라 '이행각서의 공증 여부를 분명히 해 놓고 회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남부농협 비상대책위 측과 '본회 해당 안건이 아니다'는 회의 주최측 간의 장시간 마찰이 벌어지면서 일부 위원들이 회의도중 퇴장하기도 했다.
또한 남부농협 비대위 관계자는 "1심에서 2억 3천만원이 가결되고 설립위원회가 창설됐다. 그 후 5월 24일 고등법원 판결에 6억 7천만원이 났는데 합병 전에 동부농협 측은 최소한 이 사실을 남부농협 측에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부농협 권한 대행자 권정용 이사도 "동부농협장의 날인은 받지 못했지만 통합 조합 원희철 당선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날인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원희철 통합조합 당선자는 "이행 각서를 남부농협에서 요구한 그대로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날인했다. 남부농협 조합원이 손실 입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남부측 설립위원 6명이 또 퇴장한 가운데 남은 35명이 표결을 통해 21명의 동의로 오는 10일 창립총회를 여는 것으로 일단 최종 결론을 내렸다.
가까스로 창립총회일을 잡기는 했지만 '남부농협 조합원들 중심으로 윤전무 배상 건의 동부농협 해결이 전제되지 않으면 합병에 반대한다'는 남부 조합원들의 반대 서명이 벌어지는 등 합병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심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남부농협 비상대책위 측은 남부농협 조합원 700명중 386명이 서명한 '남동부 농협 합병 반대 의견서'와 조합원 명부, 관련 자료 등을 농식품부 농협금융정책과에 지난 2일 접수시켰다.
농림수산식품부 농협금융정책과 관계자는 "감사청구는 조합원 300명 이상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서명을 했느냐를 파악한 후 시작되는데 일단 감사청구가 들어가면 중앙회 검사지시를 거쳐 농협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