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공판에는 증인 조모씨와 손모씨, 강모씨가 출석해 검찰측 심문과 변호인측의 반대 심문, 재판부의 질문에 답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와 손씨가 부부인 점을 감안, 조씨의 심리 동안 손씨가 재판정 밖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씨를 법정 밖으로 내보낸 상태에서 첫 증인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조씨에게 윤영 의원의 부인인 김씨에게 1억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던 당시 정황과 이 돈의 성격, 돈을 마련한 방법 등을 따져 물었다.
조씨는 “3월 초순 김씨와 만난 자리에서 김씨가 ‘돈이 없으면 정치를 못 한다’ ‘시의원은 2억, 도의원은 4억, 시장은 10억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면서 “2억 가운데 1억원은 중앙당에, 1억원은 선거 당선을 위한 도움작업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2억은 너무 많고 1억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고 하니 3월12일까지 1억원과 남편 프로필을 준비하라고 했다”면서 “서울 시동생에게 전화를 해 여동생 통장으로 1억원을 이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1억원을 계좌이체 해도 되냐고 했더니 김씨가 5만원권 지폐로 찾아 놓으라고 지시했다”면서 “돈을 마련했다고 연락하니 김씨가 직접 집으로와 가져갔다”고 답했다.
조씨는 “돈을 가져간 뒤 얼마 되지 않아 김씨가 돈을 다시 가져와 ‘일이 생겨 그러니 우선 보관하고 있어라. 공천이 되면 돌려 받겠다’고 했다”면서 “그 뒤로 전화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지만 같은 말만 되풀이 했었다”고 말했다.
검찰측 심문에 이어 진행된 반대심문에서 변호인측은 “김씨에게 먼저 만나자고 한 사람이 조씨가 아니냐”고 물었고, 조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측은 “공식 선거비용 외에 돈이 더 들 수도 있다는 김씨의 말을 조씨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판단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조씨는 “그렇지 않다. 김씨의 말에 따랐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검찰과 변호인측의 심문 뒤 재판부는 조씨에게 “생각과 입장을 한가지로 정리한 뒤 재판정에 나온 것 같다”면서 “곰곰히 생각해 보고 질문에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윤영 의원 사무장 출신인 남편이 공천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선거비용으로 얼마큼의 돈을 준비했었는지, 선거에서 떨어진 뒤 주변에게 돈 관련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 등을 물었다.
두 번째 증인으로 참석한 손씨에 대해 검찰 측은 무소속 출마 배경과 공천심사 과정 중 윤 의원과의 마찰 여부, 동생에게 빌린 돈 1억원의 내용을 언제 알았는지 여부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손씨는 “공정해야 할 공천이 윤영 의원의 의중대로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판단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면서 “윤 의원이 연초면만 여론조사 경선을 하자고 제안해 경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공천을 주겠다는 말을 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손씨는 “윤 의원이 열심히 하면 도와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답했고, 언제쯤 1억원의 내용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3월16일 이후에 집사람에게 동생에게 빌렸다는 이야기를 들어 집사람을 꾸짖었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측은 “동생이 형수가 1억원을 빌렸다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했고 손씨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빌린 돈을 동생에게 돌려줬느냐는 질문에는 “돌려주지 않고 선거비용과 생활비에 썼다. 언젠가는 갚을 돈”이라고 말했다. 선거비용과 관련해 부인과 상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것을 없었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윤 의원 지역구에서 부인 김씨의 역할이나 활동이 많았는지 여부, 김씨에게 부인이 돈을 준 이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윤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다.
마지막 증인으로 재판장에 선 강씨에게 검찰측은 윤 의원의 부인이 돈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3월 초순 아주동 모 사찰에서 김씨가 강씨에게 1,0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적혀있다. 사실이냐”는 검찰측 질문에 강씨는 “중앙당에서 공심위원들이 거제에 내려오니 1,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김씨가 했다”고 답했다.
검찰측은 “이후 3월19일 고현동 모 레스토랑에서 김씨가 다시 5,0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강씨는 “김씨가 공천을 받으려면 공천심사 비용으로 5,000만원이 필요하다. 빨리 준비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돈을 줬느냐”는 검찰측 질문에는 “많은 갈등을 했지만 결국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변호인측은 “절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김씨가 1,000만원의 용도를 설명하면서 자신에게 달라는 직접적인 요구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씨는 “다소 애매하지만 돈을 준비하라고는 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