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 강요하는 지적공사로부터 재산권 지켜달라”
“희생 강요하는 지적공사로부터 재산권 지켜달라”
  • 박근철 기자
  • 승인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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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동 주민들, 도로경계선 재측량 요구…시 “지적공사와 협의해 원만히 처리”

▲ 7일 오전 거제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아주동 토지경계측량오류수정 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김인태 지적과장이 현 지적도를 펼쳐놓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거제시 아주동 주민들이 대한지적공사 거제지사의 아주1·2통 지역 도로경계측량 등과 관련해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며 재측량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주동 토지경계측량오류수정 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9시 40분 거제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한기수 시의회 총무사회위원장, 김인태 지적과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지적공사의 측량이 잘못됐다며 오류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소유 토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과거 측량성과와 경계를 무시하고 GPS 측량 방식을 적용해 실제 경계선보다 약 1.5∼2m 가량 주민들의 토지를 도로가 침범했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무시하고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8차선 확장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탄원을 제기했다.

대책위 주장에 따르면 지난 1972년 대한조선공사(현 대우조선해양) 공단조성으로 인한 35m 도로부지 편입으로 보상을 받았고, 이후 건축허가 및 토지측량 성과도에 따라 도로부지 경계지점으로부터 법정거리 3m를 이격해 주택을 건축했다.

▲ 7일 오전 거제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아주동 토지경계측량오류수정 대책위원회와 한기수 거제시의원, 김인태 지적과장 등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하지만 1987년 아주동 1·2통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이후 도로폭이 40m로 바뀌었고, 대한지적공사 측량결과 도로경계선이 주민들의 사유토지 안쪽으로 약 1m정도 침범해 있었다고 한다.

이후 다른 주민들은 새로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정도를 추가로 더 남겨놓고 건축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1989년 4월 3층 건물을 신축한 아주신협도 5m40cm를 이격해 건축물 준공을 득했다.

대책위는 “지적공사측은 90을 위해 10을 양보하고 희생하라고 강요하는데 건물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자기 땅만 그대로 있으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 재측량을 통해 사유지와 도로경계선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인태 지적과장은 “주민들의 민원을 절대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다. 먼저 지적공사 중앙본부에 진정을 내는 것이 민원 처리에 빠를 것 같다”며 “지적공사의 재측량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수 의원은 “지적공사 본부와 책임자를 불러 현장에서 잘못된 것을 밝혀내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며 주민들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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