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소속 사내 하청업체의 근로형태, 임금조건, 복지수준 등 정규직과의 차별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함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 복지, 고용안정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대기업 현장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협력사로 등록된 하청업체는 110여개고 여기에 소속 된 근로자들은 3만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양대 조선소의 정규직 2만 정도 보다 훨씬 많은 노동력이다.
양대 조선소의 100억불 매출 등 꾸준한 성장에 그들의 땀방울이 적었다고, 특히 위험현장을 더욱 많이 드나드는 그들의 고군분투가 없었다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그들은 '70%' 구조에 갖혀 있다. 임금, 복지, 성과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이같은 차별구조는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사회적 병리현상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름 때문이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비정규직 개념이 양대 조선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논란이 많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는 것이다.
비정규직 이름의 그들은 소속만 협력사이지 원청사 직원들과 같은 라인에서 같은 조로 편성되기도 하고 업무를 분담해 일을 한다. 원청사 직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보고 하고, 감독까지 받는다.
따라서 형식은 원-하청의 도급이지만 양대 조선소의 실상은 그렇지 않은게 현실이다. 여기에서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정규직 전환의 문제가 강력 제기되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대법원은 장기 근무한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근로자를 '현대차의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같은 판결에 힘입어 금속노조 등에서는 "불법 파견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정부측에 요구하고도 있다.
이번 노동부 실태조사는 이같은 맥락에서 나왔고 법,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찾아보겠다는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다. 단지 우려되는 일이 있다면 형식적인 조사로 끝나면서 당초의 취지와 의지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는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작지 않고 오랜 관행과 제도로 용인돼 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정확한 개선책이 찾아질 수 있다. 한꺼번에 정규직으로의 전환 같은 대 변혁을 바라는 이는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다만 고착화하고 있는 '70%'구조를 깨트려 가는 법적,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될 수있는 실상적 근거만 마련해 내도 이번 노동부의 실태조사는 성공이다.
노동조합, 노동자협의회도 '정규직만의 울타리'를 고집하는 것은 맞지 않다. 동료인 그들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사 협상에서 그들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답을 얻어가는 가시적 성과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부, 회사, 노동조합, 노동자협의회 모두 다시한번 그들의 조건을 깊이 생각해보는기회가 돼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