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통영거제출장소 18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거제·통영출장소(소장 하규철)는 연말연시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물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 18일부터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섰다.
내년 1월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은 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와 생산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관, 농산물 명예감시관 등 10여명이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떡볶이, 김치 등 농산가공품, 지역특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거제지역내 대형할인점은 물론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며,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위반업자는 철저히 단속, 부정유통행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농관원 출장소 관계자는 “판매자는 판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에게는 조사결과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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