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조례안 심의 의결
거제시의회 조례안 심의 의결
  • 박혜림 기자
  • 승인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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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6건…산건위, 지방재 발행 동의안 등 6건

거제시의회가 지난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지난 9일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총무사회위원회는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지속가능발전팀) △거제시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시민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행정과)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적과)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강증진과) 6건을 통과시켰다.

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왜 조례를 일부 개정이 아니라 굳이 새로 만들었냐는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담당자는 "일부 조례가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거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조선산업지원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관광과)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도시과) △거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도시과) △거제시 자연재해위험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재난관리과) △덕포해수욕장 동편방파제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장) 설치 계획안(청소과)을 통과시켰다.

또 추가 부의안건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도시과)을 통과시켜 가칭 거제2고교 신설관련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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