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의원 부인 김씨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국회의원 부인 김씨에 징역 3년 구형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0.09.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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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옥씨 징역2년 추징금 2,000만원, 조씨 징역1년 추징금 1억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 국회의원의 부인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옥씨에게는 징역 2년과 자신의 행적이 적혀있는 수첩 몰수, 추징금 2,000만원을, 조씨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 13일 통영법원 206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거제지역은 한나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한데다 선거기간 중 발생한 공천헌금 요구와 돈 거래는 시민들에게 불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면서 “공정한 선거풍토를 확립하고 공천헌금 요구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공천과 관련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에 출두한 증인과 피고 옥씨, 조씨 등이 김씨가 선거에 출마한 이들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김씨와 다른 피고인 간의 통화내역과 관련 계좌 등이 공천헌금 요구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받은 돈을 돌려 줬다는 시점도 언론 보도 등으로 공천관련 갈등이 표면화 된 이후여서 수수한 돈의 반환으로 죄질을 판단할 이유는 없다”며 “김씨도 ‘선거를 하려면 시의원 2억원, 도의원 5억원, 시장 10억원의 돈이 든다’는 말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판 기간 동안 김씨에게 건낸 돈의 성격을 ‘공천심사 대가’에서 ‘약값으로 빌려줬다’며 번복한 옥씨에 대해 검찰은 “검찰진술 당시 옥씨는 변호인과 남편을 대동한 상황이었다”면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충분히 진술을 번복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김씨에게 다시 빌려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선거기간동안 피고 옥씨·조씨, 증인 강씨 등에게 공천헌금 요구에 대한 말을 한 적이 없고 공천헌금과 관련한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단지 민감한 시기에 옥씨에게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 조씨에게 받았다 돌려 준 1억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조씨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면서 “단지 조씨의 진술만을 근거로 건내졌던 금액이 1억원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옥씨의 변호인측은 “남편의 당선을 위해 피고 김씨와의 친밀한 관계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돈을 빌려달라는 김씨의 요구를 승낙했다”며 “남편을 돕기 위한 단순한 마음뿐이었다는 것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조씨의 변호인측은 “이번 사건이 단지 피고인들만의 잘못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일”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고 김·옥·조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선처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4시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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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2010-09-14 08:12:14
국회의원,도의원은 그럼 보궐선거 하나요? 우째 이런일이!

쓰레기들.. 2010-09-17 15:33:44
남편 정치인생 끝내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