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변경 차량 '꼼짝마'
불법 구조변경 차량 '꼼짝마'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0.09.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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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9건 적발, 형사고발 조치

▲ 거제시가 불법구조 변경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인 가운데 지난 10일 경찰이 불법 개조 차량을 적발하고 있다.

거제시가 불법구조 변경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차량들이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운행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등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거제지역 트레일러 운수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 구조변경을 할 경우 관련법 제반 절차 및 안전운행 규칙을 준수토록 협조했다.

이번 2010년 상반기 불법구조변경 차량 단속 결과 모두 9건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국도14호선에서 거제경찰서 합동으로 트레일러 불법구조변경 운행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트레일러에 고정형 샤시 장치를 설치해 운행하는 차량 2대를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 소속업체는 고정형 샤시를 설치한 트레일러 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른 시군에서 불법적으로 고정형 샤시를 설치해 운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구조변경 유형으로는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 장착, 등화장치 색상변경, 철재 범퍼가드 장착, 저상트레일러 폭(너비) 확대 등이다. 이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거제시와 거제경찰서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불법구조변경 운행은 교통사고발생의 주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불법구조변경을 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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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사람 2010-09-17 17:32:17
사고이후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전관리가
필요로합니다.지금도 대형차량에는 단순히 표시만하고 도로를 질주
하는 차량도 많으며 특히 적재함을 초과하여(특히 철판,앵글) 휘청
거리며 다닐 때는 확인도 잘 않됨.
철판이 휘청거리면 뒷번호도 확인이 곤란함 끝까지 추적하여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토록 당국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