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를 물러 싸고 전주이씨 청곡문중과 토지 소유주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문중 측이 "문중 땅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후 임으로 매도해 문중재산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토지 소유주측은 "명백한 사유재산임에도 문중에서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이씨 청곡문중에 따르면 "문중 소유이던 사등면 청곡리 92번지 토지는 일제시대인 1938년 강제 도로편입으로 청곡리 92-1·92-2·92-3번지의 3필지로 분할됐었다"면서 "1993년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항 당시 이 3필지 가운데 2필지를 청곡문중 대표자 5명의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면서 "다만 92-2번지는 지목이 도로로 돼 있어 당시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못했었다"고 밝혔다.
청곡문중은 "2007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당시 문중 총무를 맡고 있었던 이모씨가 92-2번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한 뒤 올해 임의로 팔아 버렸다"면서 "문중재산을 임의로 매도한 사실을 안 뒤 이씨에게 해명과 재산반환을 요구했지만 '법대로 하라'며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중재산을 임의로 팔아 매매대금을 편취한 이씨의 소행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경찰이나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지 소유주인 이모씨는 "당초 사등면 청곡리 92-2번지는 할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던 땅이었다"면서 "2007년 당시 문중에서 땅을 넘기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물려받은 사유재산에 대해 문중 측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또 "지난 7월 92-2번지의 지목을 폐도로 용도 변경한 이후 매매가 진행됐다"면서 "매매가가 생각보다 높아지다보니 문중측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