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의 국유지 관리 소홀 및 난맥상이 또 드러나 의회로부터 추궁을 당하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5월 20일 구 재무부 소유의 국유지인 고현동 930-3번지 1,000여평을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 목적의 '주차장 부지'로 고시했다.
그러나 이 부지에는 지난 79년부터 가건물 두 채가 지어졌고 현재 설모씨, 서모씨 두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2007년에야 이들이 국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이에따라 점유자인 설모, 서모씨에 대해 불법점유에 대한 변상금 790만원, 74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그리고 설씨에 대해서는 2007년, 2008년, 서씨에 대해서는 2008년 대부계약을 통해 이들의 불법점유를 시가 공인해 주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이같은 대부계약체결도 하지 않았다. 불법점유를 시가 알면서도 방치한 꼴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영수 의원은 이와관련 행정의 관리소홀 및 대책을 따져 물었고 이에 시는 보상을 한 후 철거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적법 여하를 불문하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 5조)"며 "현재 주차 용지 결정이 된 상황일 뿐이고 차후 교통행정과에서 구체적인 주차장 건설 사업에 들어가면 건물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강제 철거명령을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점유자들의 저항이 예사롭지 않다. 설씨는 "다른 곳에 집을 지어 살 수 있을 정도의 보상금을 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철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 단호하다.
불법점유자들의 '버티기'에 대한 비난 등에 앞서 국유지 관리에 난맥상을 보였고 그 결과 시 예산을 보상금으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시 당국의 안이한 행정에 대한 비난이 더욱 크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