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청소대행업체 관련자 등 12명 불구속
이중 계근과 수거중량 부풀리기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청소대행업체 관계자와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거제경찰서는 21일 거제시 청소대행업체 비리 수사와 관련, 쓰레기 수거업체인 T기업 영업부장 A모씨(45)와 음식물처리업체인 B기업 공장장 B모씨(4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시설관리공단 계근담당 C씨(40)를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을 2중으로 청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T기업과 B기업 대표, 나머지 청소대행업체 관련자 등 1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키로 했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거제시내 청소업체들이 이중계근에 의한 수거비 및 처리비 이중청구, 쓰레기 수거중량 부풀리기, 수거분뇨 처리비 과다징수 등을 통해 챙긴 금액은 모두 10억 8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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