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 국회의원의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떨어졌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옥모씨와 조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7일 오후 4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의원의 부인인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김씨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김모 도의원의 부인인 옥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거제시 전 공무원 손모씨의 부인 조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재판장 제1형사합의부 김도형 부장판사)는 “피고 김씨의 경우 한나라당 공천과 관련해 옥씨와 조씨 등 3명에게 직접적 또는 우회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정당공천의 투명성에 불신을 가져오게 하고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천심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신분으로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이용해 접근한 뒤 금품을 요구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면서 “김씨가 초범인데다 받았던 돈을 모두 돌려줬고 실제 이 돈이 공천심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줬다고는 판단하기 힘들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옥씨의 경우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남편 김모씨의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조씨의 경우 불법적인 의도로 김씨에게 접근했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데다 건냈던 돈이 남편 손씨의 공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 부인측은 1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 옥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 조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1보> 윤영 국회의원 부인 김씨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2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의원 부인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옥씨와 조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각각 2,000만원과 1억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