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거제시 청소대행업체 비리의혹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은 ‘봐 주기식 깃털수사’라며 반발하는 등 철저한 보강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거제경찰서(서장 이중구)는 지난 21일 쓰레기 수거업체인 T기업 영업부장 A모씨(45)와 음식물처리업체인 B기업 공장장 B모씨(43)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시설관리공단 계근담당 C씨(40)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1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결과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거제시내 청소업체들이 이중계근에 의한 수거비 및 처리비 이중청구, 쓰레기 수거중량 부풀리기, 수거분뇨 처리비 과다징수 등을 통해 이들 9개 업체가 챙긴 금액은 모두 10억8천여만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T기업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업체인 B기업에서 바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음식물 쓰레기처럼 속여 시설관리공단 계근대에서 다시 무게를 재는 방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31일까지 모두 9백43차례에 걸쳐 거제시에 이중으로 수거비를 청구, 3억4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또 T기업은 이 기간동안 차량에 남아있는 침출수 등을 모두 비우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 무게를 늘이는 방법으로 1억 4천4백여 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고,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에 폐 콘크리트 가루를 함께 실어 중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05년 1월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천4백70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인 B기업도 T기업으로부터 이중 계근된 계근전표를 받아 거제시로부터 처리비용 2억 2천여 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고 음식물 쓰레기 중량 부풀리기를 통해 1억 2천4백여 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나머지 5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들도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D’기업은 2천3백여만원, ‘E’기업 3천4백여만원, ‘F’기업 2천8백여만원, ‘G’기업 2천6백여만원, ‘H’기업은 7백70여만원을 부풀려 청구·수령한 것이 확인됐다.
또 거제시 분뇨수거업체 5곳도 2005년 1월1일부터 2006년 8월31일까지 배출자로부터 조례에서 정한 부과금액을 초과 징수해‘T’기업은 1천4백여만원, ‘D’기업 1천3백여만원, ‘G’기업 5천4백여만원, ‘I’기업 3천1백여만원 ‘J’기업 2백2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대검찰청에 고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이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조사 사항 일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면서“분뇨수거 업체가 처리장외에 분뇨를 버린 행위와 장부 허위 기재 사항 등의 수사사항도 거제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경찰의 발표에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 환경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발표가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깃털만 뽑은 채 마무리한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련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인 청소업체 사업주에 대해 증거부족, 혐의부인 등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송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경찰수사에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확인된 불법행위가 공무원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규정짓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보강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법수사와는 별개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통해 진실을 밝혀 나갈 것과 고질적 토착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적 수의계약과 비효율적 청소업무 민영화 재검토 등 행정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