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개정안 입법예고…대학 "학교 자율에 맡겨야" 반발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와 연동시키는 '등록금 상한제'가 내년 1학기부터 실시된다.
등록금 상한제가 실시되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상한제의 시행방법과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 위반 대학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책정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1학기 등록금은 지난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3.3%)의 1.5배인 5%를 넘을 수 없다.
대학이 상한선을 초과해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교과부 장관은 대학에 정원 감축,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또 대학은 교직원·학생·관련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등록금을 책정해야 한다.
교과부는 오늘 12월 이전까지 규칙제정 작업을 마쳐 곧바로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각 대학은 열악한 재정 상황을 근거로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학생·시민단체는 "대학등록금 상한제로 인해 5%이내로는 등록금을 올려도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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