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문화체육부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발표
연간 기준 수업시수 엄수…2012년까지 체육 선도학교 지정
초등학교에서 국·영·수 수업 시간을 늘리기 위해 체육·예술 수업시간을 줄이는 일이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초등학교는 체육 교과의 기준 수업시수(연 120시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중학교도 기준 수업시수(3년 272시간)를 줄이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지도가 강화된다. 체육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등 예술 교과도 마찬가지다.
체육 수업시수 확보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국·영·수 과목의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반면 체육, 예술 수업시간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정책에 따라 일선 학교장들은 20%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체육 수업시간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학교자율화의 취지가 예체능 수업시간을 줄이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특히 초등학교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기준 수업시수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체육수업이 특정 학년, 학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체육수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까지 '체육교육 선도학교'를 500곳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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