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 vs 한국전력, 정전피해 소송 3년째 계속
거제시민 vs 한국전력, 정전피해 소송 3년째 계속
  • 백승태 기자
  • 승인 2006.07.12
  • 호수 1
  • 1면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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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1심변론 종결, 9월 중순께 판결선고 전망

2003년 태풍 ‘매미’ 피해와 관련 거제시민 7천여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정전피해 손해배상소송 1심 변론이 내달 24일께 종결될 전망이다.

거제시민 7천2백13명의 원고 대리인인 김한주 변호사에 따르면 통상적인 관례라면 오는 9월 중순께 판결선고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3년 가까운 시간을 거대 독점 공기업과 그 대리인인 중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금강·로고스의 변호사들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는 과정은 고독하고 힘든 여정이었다”며 “이제 소송의 끝자락에서 그동안의 과정을 알리고 재판결과 이후의 대책에 관해서도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최근 소송진행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보도가 줄어들자 한전뿐 아니라 재판부로부터 ‘변호사 혼자 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 못한 시선을 받기도 했다”며 “시민여러분의 깊은 관심만이 소송이 잘 마무리되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할 수 있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또 “태풍 ‘에위니아’를 전후해 이 소송과 관련된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라 업무를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면서 “판결선고가 가시화된 만큼 그동안 소송진행과정을 시민들에게 설명드리게 됐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  한전 상대 정전피해 손해배상 소송

2003년 9월 12일부터 5일간 발생한 정전사태와 관련 원고인 거제시민 7천2백13명이 김한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한전을 상대로 그해 10월 2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의 주요내용은 한전이 1976년 1월께 건립한 통영시 용남면 소재 141호, 142호 두기의 송전탑의 붕괴원인은 태풍의 영향뿐만 아니라 한전의 송전탑 관리부실 및 노후화, 단선화, 늦장복구에서 비롯된 것이 주된 원인이므로 5일동안 정전으로 인해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들에게 각 5만원씩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것.

이에 한전측은 이 사건이 순수한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였고, 복선화하지 못한 것은 거제시민들의 민원제기가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공방은 10회의 변론을 통해 계속됐고, 최근(7월 6일 변론)에는 원고측이 송전탑 붕괴의 원인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설계된 송전탑 자체에 있을 수 있고 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보강을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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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2006-07-13 09:41:11
관심과 협조로 승소해 거제시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줍시다.

소송맨 2006-07-12 21:19:48
2003년 당시 우리 거제는 태풍 매미 때문에 5일간 정전이라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송 당시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김한주 변호사 혼자 고군분투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다시 많은 관심을 가져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