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까지 접수…작업환경 개선비·인건비 등 지원
경남도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선정된 업체에는 인증서 수여, 작업환경 개선비와 청년인턴·근로자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도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고용 증대에 기여한 기업체에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 사업을 마련했으며, 당초 지난달 말까지 참여자 모집을 마감하기로 했으나 많은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경남에 본사나 주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 분야 가운데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으로,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기업과 성장·수익·안정·생산성 등 기업 평가가 양호한 기업이다.
신청은 15일까지 경남도 고용촉진담당관실(211-6714)로 해당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시·군 및 지역별 상공회의소, 경남경영자총협회,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등 경제단체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인증은 인증이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하고 작업환경 개선비(최고 2,000만원)와 청년인턴·상시근로자 인건비(10명 이내) 등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1%),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1→0.5%), 해외마케팅사업·수출경쟁력 강화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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