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연 경상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11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가대교와 유사한 다리인 인천대교의 통행료 5,500원과 민자사업 투자비를 기준으로 대비해 보면 거가대교의 적정 통행료는 7,865원이 된다”며 “이는 당초 1999년 협약가격인 8,000원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 1조 4,028억원, 민자사업비 9,946억원이 소요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가 8,400원으로 책정됐다.<표 참조>
총사업비 2조 4,722억원, 민자사업비 1조 3,674억원이 소요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9,300원이며 2조 1,043억원, 민자사업비 1조 714억원이 소요된 서울외곽고속도로는 통행료가 4,300원이었다. 1조 4,602억원, 민자사업비 1조 4,602억원이 소요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는 7,400원이다.
김 의원은 “전국의 유사 민자사례에 대비해 본다면 거가대교의 통행료 최대치인 1만 1,300원은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이라면서 “적정가인 7,865원 조차도 결코 적은 요금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2003년 협약체결 당시 결정된 1999년 불변가 기준 통행료 8,000원은 사업주가 폭리는 취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특혜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자사업은 투자금에 따른 적정 이익률을 반영해 통행료와 징수기간, MRG(최소 운영수익보장률)를 결정하지만 거가대교의 경우는 이 논리를 거스르고 있다”며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자투자사업 협상 추진 백서’에 따르면 99년 협약 당시 거제와 부산을 오가는 버스요금 8,700원 보다 조금 저렴한 수준으로 협상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통행료를 결정하는 모순적이고 황당한 논리를 열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가대교 실시협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인세 인하, 차입금리 인하, 출자금 가운데 일부의 전환사채 발행 등의 환경변화로 통행료 인하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산시가 통행료를 1만원에서 1만1,000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이며 사업주의 폭리를 보장하기 위해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협상의 한 단면”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통행료 산정에 앞서 거가대교 민자사업자에 대한 실사작업 선행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자사업자가 거가대교 건설비로 주장하는 총 사업비 1조4,469억원(재정지원금 포함)의 경상가인 1조9,721억원이 실제 모두 투입됐는지,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한 시공이윤을 과다하게 착복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실사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남도와 부산시는 총사업비를 재산정해 통행료가 7,865원 이하로 인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가대교조합측은 “재정지원율, 통행량 등 제반요건을 무시한 채 민간투지비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며 “거가대교 민간투자비 9,996억원과 인천대교 민간투자비 5,699억원의 비율을 통행료에 그대로 대입하면 통행료는 9,647원이 산출된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2003년 당시 결정된 통행료 기준은 민간투자법에 의거해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이뤄진 협상 결과”라면서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 제48조에 의거 승용차 기준 최초통행료는 99년 불변가격 기준 8,000원으로, 그 동안 소비자물가 인상율 39.22%를 적용하면 1만1,137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재정지원금의 경우 인천대교는 52%인 반면 거가대교는 총사업비의 31%만 지원돼 통행료 산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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