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마쳐
거제시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마쳐
  • 박혜림 기자
  • 승인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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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거제시의회(의장 황종명) 임시회가 지난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현안(민원)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거제시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했다.

제2차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115억5천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10억3,300만원 통과됐고, 하수도 특별회계 3억8,500만원을 감액됐다. 따라서 제2차 추경예산안을 포함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822억5,900만원이 됐다.

추경예산에는 거가대교 관광지조성 토지매입비 39억원,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 선정 용역비 4억원, 신오교접속도로 10억원 등의 항목이 반영됐다. 삭감된 예산 항목은 거제방문의 해 선포식 3억2천2백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27억9천8백만원, 거제종합터미널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6억원 등이다.

이날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옥치돈 변호사가 위촉됐다. 거가대교개통대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반대식 산건위 위원장이 부위원장은 총사위 소속 윤부원 시의원이 맡았다. 특별위원회는 10월 1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활동하며, 거가대교 통행료 및 명칭 결정 협의, 교통 대책,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다룬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자매결연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으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지역정보화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됐다. 

산업걸설위원회 소관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거제(고현.양정지구)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동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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