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차상위계층 지원 조례안 발의 본회의 통과
내년 7월부터 거제지역 차상위 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가 지원된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2일 제10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박명옥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 세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자다.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시장이 결정토록 했으며, 지원시기는 연중으로 하고,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이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에 지급하며,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했다.
박명옥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거제지역의 사회복지수준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 지역의 소외계층과 장애우,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번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과 함께 여성발전기본조례안 등 2건이다.
이는 집행부가 아닌 시의원이 직접 조례제정을 위한 발의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