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와 시의회가 2008년부터 교육경비보조금을 현행 2%에서 3.5%로 인상키로 결정, 교육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진표)는 지난 22일 이행규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교육경비보조금 조례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열악한 재정형편상 5%상향조정은 시기상조로 판단, 집행부가 요청한 3.5% 범위로 인상키로 의결했다.
교육경비보조금지원조례는 2006년 1월6일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요청액에 비해 지원금이 부족해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의회가 조례개정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현재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 중 실제 수납한 액수의 2% 이내인 보조금을 3.5%로 상향조정하고,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은 보조사업에서 제외해 별도로 지원한다.
또 보조금 신청시 신청서를 초·중학교장이 거제교육장을 경유해 제출토록한 사항을 교육장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토록하고, 초·중·고 가운데 한 학교에 총보조금의 15%를 초과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2007년 거제시 교육경비보조금이 11억6천만원인데 비해 개정조례가 시행되는 2008년에는 2005년도 결산액 5백80억원에 대한 3.5%인 20억3천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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