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거제신문
  • 승인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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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등화장치 장착, 불법개조차량 등 대상…적발 시 과태료 100만원

거제시는 10월 한 달 동안 상대방 운전자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대상 차량은 불법등화장치 장착차량(HID램프 불법 장착, 등화장치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변경과 불법개조차량(화물차 적재함 불법구조변경, 소음기 개조, LPG 자동차로 불법구조변경) 등이다.

무등록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이륜자동차(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50cc 이상 이륜자동차를 운행), 기타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등도 단속대상이다.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규정된 등화장치 이외의 색상의 전구와 불법 HID장착은 불법구조변경에 해당되므로 불법튜닝과 무단방치 등의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공용주차장 및 차량이 많은 곳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야간에도 거제경찰서의 음주단속반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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