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가두리 양식장 등의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단속 실시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성범)는 오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2주간에 걸쳐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활동은 항공기?함정이용 해상단속활동과 해안순찰을 통한 육상단속활동으로 이뤄진다.
중점 단속사항은 유조선 및 어선에 대한 해양오염신고 홍보물 배부 및 안전운항 준수, 패류 생산 지정해역 보호를 위한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유어장으로부터 분뇨 등 폐기물 해양배출, 여객선?유람선의 분뇨처리방법 개선여부 점검 등이다
일반 단속사항은 선박·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 폐기물의 적법 처리여부, 신고하지 않고 선박을 해체하는 행위 및 선박해체작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적법처리 여부, 선박으로부터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소형어선으로부터 기관실 선저폐수 불법배출 행위, 폐기물 해안가 무단 방치 행위 등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양환경보전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오염행위를 발견해 신고한 시민에게 해양오염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단속위주의 사후 해양환경관리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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