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자녀장학생 선발
산재근로자 자녀장학생 선발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6.12.28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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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1월2일-1월31일까지 접수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지사장 조윤행)는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산재근로자, 그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2007년 2월 1천명의 장학생을 선발, 기존 선발된 인원을 포함해 모두 4천4백명에게 6천2백6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순위는 산업재해근로자 본인, 2순위는 산재사망 근로자 자녀, 3순위는 장해등급이 높은 근로자 등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소속학교를 통해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내는 필수 교육비용 전액이 지급되고,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받게 된다.

선발대상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 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1급-7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학생이며, 타 장학금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장학생 선발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유족은 호적등본)을 첨부, 2007년 1월2일부터 1월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행정복지팀(640-7111)에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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