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도토리 줍지 마세요”
“국립공원서 도토리 줍지 마세요”
  • 거제신문
  • 승인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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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동부사무소,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소장 박기환)는 가을철 국립공원에서 탐방객의 도토리 채집행위를 금지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도토리는 다람쥐,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게 가을철 가장 비중이 큰 먹이가 될 뿐만 아니라, 바구미와 같은 곤충이 산란하는 장소여서 생태계 구성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 도토리 결실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돼 야생동물 먹이로서 도토리 보호가 절실하다.

국립공원에서 도토리 등 식물채집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2007년 109건, 2008년 89건, 2009년 61건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아직도 일부 탐방객들 사이에서는 한 줌씩 주워가는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공단은 도토리 채집행위 금지에 대한 공고와 함께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한편, 등산가방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다량 채취하는 경우는 고발키로 했다.

박차철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는 죽은 나뭇가지 하나라도 서로 연결돼 있다”며 “무분별한 도토리 채집이 야생동물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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