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은 송진포 주민들에게 보상비를 받았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태였다. 한국정부 내각은 친일내각의 구성돼 일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다. 내각을 장악한 이완용은 친일성향의 지방 관리를 파견하고 있었다.
당시 거제군수 고희준은 일제에 저항한 군수를 밀어내고 진해만 일대의 군용지 개발을 독려했다. 그는 일본군의 군용지 매수와 원주민들을 철수하는데 앞장서고 있었다.
을사늑약 이후 송진포와 거제 일대의 일본군용지는 일제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1907년 3월 18일 한국정부는 일본에게 거제·웅천군의 일본군 해군용지를 싼값으로 넘겼다. 그 중에서 정부는 일본군이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세금을 받고 있었다.
1908년 9월 30일 총리대신 이완용은 탁지부대신 임선준에게 '거제군의 해군 매수지 가운데 해군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 수익의 세금'을 현 시세에 맞게 통감부를 거쳐 받아내라고 지시했다. 통감부는 1909년부터 해군성에서 군용지를 조사해 표준액을 산정하여 한국정부에 돌려 주겠다고 약속했다.
1908년 10월 9일 통감부는 일본군용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세액의 총액 9,747환17전이라고 한국정부에 보고했다.
1909년 8월 9일 통감부는 이완용에게 토지세액 전액을 납부하는 문제를 놓고 "1909년 7월 7일자 내각의 제261호 요청을 받고 해군성과 협의를 마쳤다"고 전제하고 "내각(한국정부)에서 보내 온 의견에 대해 해군성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의가 없으나, 해당 규례 제1항 중 결수의 기재방법은 원래 평수로 계산하여 매수했으므로 결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재하는 않는 것으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동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보냈다.
하지만 1910년 3월 28일 통감부는 한국정부에 토지세액을 줄여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본 해군대신은 "이전에 그 지방 일반 토지세를 한국정부에서 1/3을 줄여주었으니, 위 해군용지 내 토지세 상당금액도 줄여달라"고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이 말뜻은 한국정부에서 거제 지방의 일반 토지세를 줄여준 만큼 사용하지 않는 일본군용지 토지세도 함께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일제는 한국정부에 줘야 할 세금을 주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었다.
일제로부터 받아야 할 9,747환17전은 경술국치로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됐다. 결국 송진포와 거제 일대의 해군용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해방직전까지 일본 해군성 소유로 등기됐다.
반면에 일본해군용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조한 거제군수와 웅천군수는 일본으로부터 하사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