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10월 한 달 동안 상대방 운전자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대상 차량은 불법등화장치 장착차량(HID램프 불법 장착, 등화장치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변경과 불법개조차량(화물차 적재함 불법구조변경, 소음기 개조, LPG 자동차로 불법구조변경) 등이다.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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