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건 적발, 440만원 포상금 지급…예체능 학원 집중 폐해 낳아
거제시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의 신고대상을 입시학원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사교육비를 잡으려 지난해 하반기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입시 관련 사교육은 잡지 못한 채 예능·성인 교습소 등만 적발되는 등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거제시 학원 불법운영 신고는 고현, 옥포의 보습 학원들에 대해 주로 이루어졌고 수강료 초과 징수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2009년 7월부터 실시된 학원불법운영 신고 건 수는 현재까지 총 55건이었으며 이 중 포상금을 지급한 건 수는 모두 14건이었다. 포상금 지급액은 440만원.
이에 따라 거제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부터 학파라치의 단속 대상을 국·영·수·사회·과학·논술 등 보통 교과와 외국어 계열 학원, 유아 대상 예능 학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평생직업교육학원과 유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음악·미술 학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계열의 유아대상학원은 내년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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