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지난 18일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A씨(46)를 마약류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께 모 주차장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와 섞어 마신 뒤 승용차를 지방도로로 몰고 나와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횡설수설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소변을 채취 검사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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