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토지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중개업소의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일제 단속을 벌였다.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거제지역내 부동산 중개업 등록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6 하반기 일제지도 점검결과 모두 9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중개업소에서 작성·교부·보존해야 할 거래(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미교부 및 보존하지 않은 중개업소,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중개수수료 산출내역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업소 등 2개 업소는 3개월간 업무정지 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 중개수수료 요율표, 업무보증 공제증서 미게시 등을 위반한 7개 업소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거제시는 각종 개발 기대심리를 이용, 부동산 중개 업소들의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2007년에도 경찰, 세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연 2차례 이상 정기 또는 수시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2월 현재 거제시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모두 1백28곳으로 지난해보다 6곳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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