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뿌리 뽑는다
쓰레기 불법투기 뿌리 뽑는다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6.12.28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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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난 20일 신현읍 3곳에 감시카메라 설치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하는 감시카메라가 지난 20일 신현읍 3곳에 설치됐다.

거제시는 자기 집앞이 아닌 골목길 등 상습 불법투기지역인 고현 한라프라자 앞 도로변, 계룡초등학교 사택 뒤 골목, 신현맨션 뒤 도로변 등에 감시카메를 설치했다.

시는 연말까지 시범 운용 및 홍보를 거쳐 2007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투기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종량제봉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자기 집 앞이 아닌 도로변이나 골목길에 배출했을 경우 배출장소 위반으로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시는 앞으로 6개월 주기로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 단속카메라를 이동, 배치할 계획이며, 감시카메라의 불법투기 억지효과가 나타날 경우 추가예산을 확보, 점진적으로 감시카메라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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