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20억 1천여만원ㆍ태우건설 17억8천여만원ㆍ대도종합건설 7억5천여만원 등
거제시는 '거제시하수관거정비공사' 위법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주), 태우건설(주), (유)대도종합건설로부터 부당이득금 44억7,000만원을 환급받는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08년 12월19일 3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약 2년여 만에 통영지방법원의 조정결정이 10월22일 확정됨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 부당이득금을 10월26일에 납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현대산업개발(주)은 20억1,015만7,695원, 태우건설(주)은 17억881만9,450원, (유)대도종합건설은 7억5,389만934원 등 총 44억7,286만8,079원을 연대해 시에 환급하게 된다.
이 업체들은 거제시가 162억4300만원을 들여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시행한 옥포·아주·장승포·능포·마전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참여한 뒤 총길이 6.2㎞의 에이치파일 및 쉬트파일 가시설(하수관거 매설을 위한 도로면 절개 시 측면 붕괴를 막기 위한 가설시설물) 중 800m만 시공하고 기성금과 준공금으로 44억7286만8079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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