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보다 법이 우선?
학생 안전보다 법이 우선?
  • 박혜림 기자
  • 승인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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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고 앞 세차장 허가…주민들 "아이들 등·하굣길 우려" 반발

▲ 중앙고 정문 근처에 세차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빨간 철골 구조물이 서 있는 곳에 세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거제중앙고등학교 교문에서 불과 100여 미터 가량 떨어진 거리에 셀프 세차장이 들어서면서 학생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거제교육지원청과 거제시는 법적인 하자가 없어 허가를 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인근 주민은 물론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학교 인근 주민들은 "현재 학교 주변은 스쿨존이나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차량유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세차장이 이곳에 들어서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학교 교문 바로 앞인데다 초·중학교가 밀집해 있는 곳인데 셀프 세차장 허가를 내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아이들의 등·하교 길이 우려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셀프 세차장의 경우 학교보건 안전부분의 심의대상이 아니다"며 "허가는 시에서 난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곳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 자동차관련 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라면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환경위생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학교보건법 제 6조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절대정화구역은 50미터, 상대정화구역은 200미터이다. 이 지역에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노래연습장, 여관, 사행 행위장 등 유해업소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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