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공해배출업소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민ㆍ관 합동으로 통합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에 대한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및 미신고 배출시설의 운영,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관련법 준수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고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시는 또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오는 11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오염방지시설 전문가를 초빙, 방지시설의 운영 요령과 고장 난 시설의 수리 방법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해 배출업소의 자율관리 능력 배양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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